광주 아이키움 상담방
RE: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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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광주아이키움입니다.
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지원 관련해 신청 및 서류 문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.
1) 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지원 서비스 지원기간 및 신청가능 여부
상반기 : 신청(1~4월)로 대출이자 지원은 23년 11월~24년 4월까지 6개월분의 이자를 지원합니다.
따라서 4월에 대출이 실행되셔서 5월부터 대출이자를 납입하실 예정이시라면 상반기에 은행에 지급한 이자부분이 없으시므로 해당없습니다 .
단, 5월부터는 이자납입 상황이 발생되므로 하반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하반기 : 신청(7-10월)로 대출이자 지원은 24년 5월~10월분의 납입내역에 대해 이자를 지원합니다.
하반기 청구는 11월 1~15일 중에 가능하며 지급은 12월에 지급됩니다.
2) 이자납입내역서
신청 시 대출사실확인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이자지원신청서 이 3가지만 필요하며
청구 시 이자납입내역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3가지가 필요합니다.
이때 이자납입내역서는 상반기신청(작년11월 ~4월), 하반기신청(5월~10월)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.
이자납입내역서는 납부 영수증이 아니며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으로
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여성가족과 (062-613-228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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